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KB손해사정 노동자들이 모회사인 KB손해보험 및 KB금융지주로부터 임금·성과급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초 노조가 문제 삼았던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집회 전날 철회됐다.
2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사정지부는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사옥 앞에서 대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수준과 누적식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 사측의 시도를 비판했다. 노조원들은 '임금협상 승리하자', '공정한 성과분배 실현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홍인표 KB손해사정지부장은 "사측이 임금인상률 1%를 제시했다"며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고자 할 뿐인데 회사는 1%만 제시한 채 침묵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KB손해사정 경영진과 임금 교섭을 이어왔다. 사측은 6월 누적식 성과연봉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률을 1%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24일 저녁 철회됐다.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전년도 성과급을 다음 해 연봉에 반영하는 보수 체계다. 우수 성과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조에 따르면 함께 입사한 직원 사이에 5년 뒤 최대 1400만원까지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KB손해사정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분기마다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성과가 평가된다. 다만 올해 들어 KB손보와 KB손해사정에서 이 제도에 '누적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6월 KB손보가 먼저 계획을 철회했고, 이번에는 KB손해사정이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송윤미 KB손해사정지부 사무국장은 "누적식 성과연봉제는 철회됐지만 성과급·복리후생 개선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는다"며 "사측은 모회사보다 턱없이 낮은 성과급 지급률과 차별적 임금·복리후생 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에 모회사 지배 개입, 손자회사 차별 구조라는 근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KB손해사정 측은 노조에 "올해 임금인상률과 보로금(성과급)의 수준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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