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신한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은행 해외 현지법인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신한은행 해외 법인에서도 올해 초 37억8400만원 규모로 추정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고는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해외법인 금융사고가 법령상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해외법인 금융사고 공시에 대해 그간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공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건(114억4600만원)이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올해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은 3건(76억6200만원)뿐이었다. 각각 ▲2월 7일 22억600만원 ▲3월 7일 17억700만원 ▲8월 21일 37억4900만원 등이다.

공시 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어 본보가 취재한 결과, 올해 초 신한은행 해외 현지법인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규모는 실제 발생 금액과 공시 금액의 차액인 37억8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에 의한 사고인지, 내부인에 의한 사고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사고가 발생한 현지 법인이 어디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한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은 총 10개사로 ▲아메리카신한은행 ▲캐나다신한은행 ▲유럽신한은행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신한캄보디아은행 ▲일본 SBJ은행 ▲신한베트남은행 ▲멕시코신한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베트남 현지 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에서 현지 채용 직원의 횡령 등으로 37억488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최근 금융당국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도 공시하라는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해외 법인 금융사고를 공시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 왔다. 이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최근에야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각 은행에 현행법과 감독규정 등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금융사고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며 "그 전까지는 은행별로 해외법인 관련 사항이 공시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법인 금융사고 공시에 대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공시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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