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올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를 공시하면서 금요일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은행들은 "법정 기한 내 공시를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19건 중 12건이 금요일 오후에 공시됐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6건 ▲하나은행 4건 ▲신한은행, 우리은행 1건 등이었다. 농협은행에서 금요일 오후 공시는 없었다.

국민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6건을 모두 영업점 대고객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른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6건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업무 마감 이후 공시가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공시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도 올해 6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는데, 이 중 4건이 금요일 오후에 이뤄졌다. 특히 7월 18일 47억9100만원 규모 금융사고는 오후 7시 41분에 공시됐다. 5월 2일에는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3건이 모두 오후 5시 34분에 공시됐다.

하나은행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기한 마지막일에 보고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15일 이내 특정요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부서와의 협의 절차 등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시시각이 오후 시간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2월 7일 오후 6시 11분, 우리은행은 8월 22일 오후 5시 19분에 각각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올해 1~8월 5대 은행 금융사고 공시 내역. 붉은색 표시는 금요일 오후에 공시된 사례. /자료=김상훈 의원실. 표=김준하 기자
올해 1~8월 5대 은행 금융사고 공시 내역. 붉은색 표시는 금요일 오후에 공시된 사례. /자료=김상훈 의원실. 표=김준하 기자

'올빼미 공시'가 위법 행위는 아니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할 뿐, 요일이나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금요일 오후에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는 관행이 시장의 신뢰를 해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내부적으로 공시 시점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곳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이었으며, 신한은행·하나은행은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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