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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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한 보험이 ▲3천만 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

이 신탁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됐다.

한화생명은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이 가능하고,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이상의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요즘 상속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전국 6개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탁 상담을 통해 상속플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탁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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