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회생계획안 제출 못해···청산 가치 더 커"
14일 이내 즉시항고 없으면 회생절차 폐지 확정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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