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의 사업자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당초 집단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8054명, 피해 금액은 133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1745명만 조정 성립으로 약 16억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송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부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참여자들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
최종적으로 3283명의 소비자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천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현재 여행사와 PG사들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정부도 ‘소비자 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소송지원 제도가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제도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