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및 외부 제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플랫폼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심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캐시 및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급 책임을 인정하고, 양사가 가입한 시중은행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잔액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급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에서 해당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두 회사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보유분의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행을 권고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조치가 어려운 경우, 상품권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 수준에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의 경우도 동일하게,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한 뒤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는 총 2748명이 티몬·위메프 관련 건으로, 1만511명이 해피머니 관련 건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두 플랫폼에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캐시·포인트 및 외부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수락 시 조정이 성립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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