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은행권 자금이탈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시행 전에는 이른바 ‘머니 무브(대규모 자금 이동)’가 2금융권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는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지 않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7월 말 기준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지난 5월 16일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다.

저축은행도 7월 말 기준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일 대비 2.8% 증가했고, 상호금융업권은 928조7000억원으로 입법예고일 대비 0.8% 증가했다.

10일 은행권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958조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954조7천319억원)보다 3조3천521억원 늘어난 수치다.

자금 이탈이 제한적인 배경에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이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51%였으며 2금융권도 상호저축은행(3.02%)을 제외하면 신용협동조합(2.91%),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 등 모두 2%대에 머물렀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PF 부실과 높은 연체율로 인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연체율 급등 사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한도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한화로 약 3억원, 유럽연합(EU)은 약 1억4000만원,  영국은 약 1억7000만원 정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PF 등 리스크가 있는 2금융권보다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금리를 더 높여야 하지만 현재 여력이 크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단순 금리 경쟁보다 비금융 기업과의 제휴 상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는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이탈이 없었다"며 "자금 유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ELB(주가연계채권)등 다양한 수익형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간 예금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 고객들이 금리 경쟁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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