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OK저축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OK저축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4억원대 자금 횡령, 대부업 철수 조건 위반, 금융당국 보고·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거 OK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지만, 철수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옐로우캐피탈대부, H&H파이낸셜대부 등 대부업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비위 행위에 내리는 문책성 조치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에게는 '주의' 등 조치가 내려졌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받은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고, 이를 횡령금 입·출금에 활용했다.

직원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인 5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2억5300만원을 횡령했다.

대부업 철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옐로우캐피탈대부, H&H파이낸셜대부 등 OK금융 계열사들은 지난해 말까지 대부업을 지속하며 영업양수도 인가의 부대조건을 위반했다. OK금융은 지난해 말 이들 업체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해 최종 폐업했고, 현재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 영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말, 2023년 말 기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할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자료를 누락했다. 2020년 말, 2021년 말 경영공시에서도 옐로우캐피탈대부, H&H파이낸셜대부 등 3개 법인을 누락했으며, 2020년 2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총 16개 보고회차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들을 누락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