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BNK경남은행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경남은행에 과태료 216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FIU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한 것처럼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됐는데도 보관 중이던 운전면허증 사본을 활용해 고객거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적정한 확인 절차를 생략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회성 거래 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이후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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