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삼성증권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유언 무효나 유언 진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듈형 구조다. 예를 들어 금전 자산은 머니마켓 트러스트(MMT,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 관리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로 신탁계약이 맺어진다. 고객은 생전에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고객은 삼성증권의 '부동산 관리신탁'을 통해 자산을 신탁할 수 있다. 등기상 소유권을 삼성증권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을 통해 보유하다가 사망 시 처분하면, 일반적인 사전 처분보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에 편입하더라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인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부신탁'도 가능하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병원·대학·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설계 도구"라며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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