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오는 7월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 기준을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기준 변경으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돼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하나은행과의 거래할 때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30.8%로, 10년 전인 2014년(15.4%)에 비해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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