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회사 합병 직후 이틀간 메리츠금융지주의 주가는 70% 가까이 올랐다가 급락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2일 메리츠금융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 다음날인 23일에도 장중 4만515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틀 동안 무려 68.8% 급등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뒤 주가는 급락해 3만6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당사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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