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가 오는 7월1일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29일 사임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됐다"며 "그 동안 신임하고 지지해준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에도 고문으로 남아 일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7년부터 두나무의 대표를 맡아오며 '가상자산업계 최장수 CEO'로 알려졌다.

차기 대표이사가 오경석 팬코 대표로 내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나무 측은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영장 관련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두나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업비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이다.

이 중 이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5단계(주의 → 주의적 경고 → 문책경고 →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해임요구)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두나무는 해당 제재에 불복하며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두나무는 해당 제재를 한동안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며, 두나무가 승소하면 해당 제재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받은 중징계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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