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두나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1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2020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2년 3월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연장됐다. 그러나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이미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계획을 지키지지 않았다.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이 변경됐으나 이후 7월 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정 조건과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같은 업계의 비상장주식 플랫폼 ‘서울거래’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26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두나무는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조건 위반이 어떤 내부 판단에서 비롯됐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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