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말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해지 늘어나는 청년도약계좌···납입액 적을수록 해지율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인원은 35만8000명으로, 누적 신규개설인원 224만7000명의 15.9%를 기록했다.

중도해지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23년 중도해지율은 8.2%(4만2000명) ▲2024년 14.9%(19만2000명) 등이었다. 2023년에 비해 해지율이 7.7%p 늘어난 것이다.

납입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입금액대별 가입자 중도해지율은 ▲10만원 미만 39.4%(12만7000명)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0.4%(6만6000명)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3.9%(4만5000명) 등 순이었다.

반면, 70만원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은 0.9%(300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60만원대 0.9%(8000명), 50만원대 4.8%(1만5000명)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아직 만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청년 가입자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에 연계 가입 가능 여부 등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중도해지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청년도약계좌, 올해 말 신규가입 종료···이재명 정부 곧 '미래적금' 발표할 듯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19~34세 청년이 5년의 만기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납입액에 더해 정부기여금(3~6%)이 추가로 지급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대 금리효과가 있다. '5년 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으로 긴 편인데다가,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과 정부기여금이 5년 동안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래적금은 다음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갈아타기와 중복가입 여부에 관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나오자 중복가입이 금지됐던 전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도약계좌와 미래적금의 상품유형이 달라 중복가입이 허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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