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의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과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통화 대체 현상으로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국경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발행량이 지난해 말 기준 3조9500억원 규모의 국내 선불 충전금을 웃돌 수 있다”며 “투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과거 티메프 사태(정산액 1조3000억 원, 피해 업체 4만8000 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기술 혁신과 상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며 은행 중심 구조 속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이 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최소 25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은행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5억~50억 원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도입하거나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사업 ‘프로젝트 한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은은 “은행 발행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