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처분이 확정된다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거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FIU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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