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서울거래와 루센트블록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상장·스타트업 증권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와, 부동산 토큰증권 기업 루센트블록(플랫폼 '소유' 운영사)은 각각 264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지난 18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금융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혹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사업자 변경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용 종목을 추가매수·초과매도하도록 허용했고, 2023년 6월 연계증권사로 A를 선정해 같은해 11월 시스템을 개시했지만 이에 관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거래는 2023년 4월에 제출해야 할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보고서를 2024년 2월에야 지연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금융위는 2021년 4월 지정 당시 루센트블록이 자사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서 투자광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접속수단·광고주체·청약기간만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함께 게재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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