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손 전 회장에 배임·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찰 "23회 걸쳐 517억 부당대출…사익 추구로 은행 손해"
손 전 회장과 부당대출 관여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도 불구속 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과 함께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 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불법 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씨의 승진을 반대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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