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완료 고객도 동일한 배상비율 적용키로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적인 배상비율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이미 합의 완료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2일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조위를 개최하고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24일 있었던 분조위 결정안에서 기업은행에 대해 10%, 신영증권에 대해 5%의 추가 배상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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