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기업은행은 이 사건이 지난해에 이미 종결됐으며 부당대출액은 모두 상환됐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간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부당대출 사실은 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상환도 전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6월에 41억원(은행 공시), 2월에 882억원(금감원 발표)의 부당대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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