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
지난 4월 법원서 영장 기각 이후 재청구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88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직 직원 김모씨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8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왼쪽)와 전직 직원 김모씨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8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금감원) 현장 검사 실시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