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사진=신영증권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사진=신영증권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로부터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신영증권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경영진은 금 사장이다. 금 사장은 신영증권의 기업금융(IB)을 총괄하다 지난 2월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각자대표이사에 오를 예정인 인물이다.  

문제는 신영증권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조7000억원 규모로 판매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채권(ABSTB)으로 비롯됐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업회생신청에 나서면서 ABSTB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 사장은 지난 3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증언을 했는데, 해당 증언이 금 사장에 대한 고소의 이유가 됐다.  

홈플러스 측은 "(정무위에서) 금 사장은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홈플러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고소장에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홈플러스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영증권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회생에 이르게 된 배경 또한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신영증권은 발행주관사로서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차입금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살펴왔고, 홈플러스가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긴급히 회생신청을 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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