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5대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지난해 국내·해외에서 5대 은행(하나·신한·NH농협·KB국민·우리)에 약 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각 은행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5대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31억480만원이다. 은행별로 ▲하나은행 21억7000만원 ▲신한은행 4억4980억원 ▲NH농협은행 1억8260만원 ▲KB국민은행 1억6950만원 ▲우리은행 1억3290만원 등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 신규판매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체 은행 중 단일 사유로는 최대 규모다. 금융회사는 펀드를 처음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하나은행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 사용 설명서를 고객에게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1억7000만원이었으며, 자진 납부로 20%가 감경돼 실제 납부액은 16억2800만원이었다.

지난해 5대 은행은 모두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퇴직연금을 근로자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하나·NH농협·KB국민·우리은행 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신한은행은 올해 3월 뒤늦게 제재를 받았다. 퇴직연금 관련 5대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4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5대 은행 국내 과태료 부과액. / 자료=각 은행 사업보고서 / 표=김준하 기자
지난해 5대 은행 국내 과태료 부과액. 자료=각 은행 사업보고서. 표=김준하 기자

지난해 5대 은행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총액은 원화 환산액 기준 약 19억4700만원이다. 하나은행이 인도에서 6794만루피(약 1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다만 하나은행은 이 사안으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도 소재의 하나은행 첸나이지점은 인도 재화용역세정보국(DGGI)으로부터 '주재원 급여 관련 재화용역세(GST) 미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인도의 재화용역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인도 정부는 하나은행이 인도 지점에 주재원을 보내 일하게 한 것도 일종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보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봤다. 주재원의 급여 일부를 재화용역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재화용역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총 17차례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5191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각종 보고서(감사보고서·증권거래보고서 등)의 지연제출·미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들조차 과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 오타와 같은 미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대 은행 해외 과태료 부과액. / 자료=각 은행 사업보고서 / 표=김준하 기자
​지난해 5대 은행 해외 과태료 부과액. 자료=각 은행 사업보고서. 표=김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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