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53%, 신규 연체율은 0.13%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늘었다. 지난년 말 기저효과와 신규 연체 증가 등 요인에 의한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44%) 대비 0.09%p, 전년동월말(0.45%) 대비 0.08%p 올랐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같은 수치다. 신규연체율 월별 추이는 ▲지난해 9월 0.10% ▲10월 0.11% ▲11월 0.12% ▲12월 0.10% 등이다.

부문별로는 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0.02%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0.15%p↑),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0.05%p↑)였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월말보다 상승했다"며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신규연체율(0.13%)이 전년 동월과 비슷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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