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및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정직·견책·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소홀로 인한 '적합성 원칙' 위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는 기업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 신용장, 무역금융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로, 사모형 금융투자상품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펀드를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232억원 판매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세계의 무역 시장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대비 약 20~30% 수준의 투자금만 회수할 수 있었다.

환매가 지연된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무역금융상품 판매 절차 중 일부 단계의 문제를 지적해 최종적으로 기관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간 코로나로 문제가 발생했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 올해 4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증권 상품의 경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성 이슈는 없었으나,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성향을 지키지 않는 등 적합성원칙, 부당권유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꼭 지켜야 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고객들에 대해 원금의 80%에 달하는 보상조치를 진행해 투자고객들은 원화 기준으로 원금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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