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 로고/ 사진=연합뉴스
AIG손해보험 로고/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AIG손해보험이 특별약관 소멸 처리 부적정으로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고, 의료자문 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 및 임직원 자율 처리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IG손보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AIG손보는 특정 보험상품 6종의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60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에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IG손보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금감원은 AIG손보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운영 관리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자문 업무위탁 현황 보고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의사록 작성도 소홀해 현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하는 제도지만 최근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AIG손보는 손보사 가운데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90%, 하반기에도 60%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5대 대형 손해보험사의 하반기 평균 부지급률은 8.04%에 불과해, AIG손보의 수치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