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KB손해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KB손해보험에 7600만원의 과징금과 퇴직자 1명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이 의무를 어겼다. 보험료 납입면제와 특별약관 소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2021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79건 계약에서 보험료 2억3540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그러나 KB손보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받아왔으며, 170건의 보험계약에서 총 2억344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특별약관 소멸은 보험금을 한 차례 지급하면 효력이 끝나는 ‘일회성 보장’이다. 그러나 KB손보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암 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서 특별약관을 소멸 처리하지 않아 보험료 1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이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날 에이아이지손해보험도 특약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운영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서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않아 보험료 6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이번 제재는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당국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내부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기조로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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