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부터 대체부품 우선 사용···소비자 선택권 제한 '반발'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8월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순정부품(OEM) 대신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품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8월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보험사가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대체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품질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KAPA)에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한 부품으로 정품(OEM 부품) 대비 약 35~40% 저렴하다.
정부는 품질인증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해 수리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안정화와 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품질인증대체부품 사용 비율은 0.5%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품부품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적용에 따라 정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부실한 인증 절차와 대체부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소음 등 안전 위험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체부품 활성화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며 “강제적·의무적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거센 반발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대체부품을 선택하게 만든다”며 “반면 국내는 지난 10년간 대체부품 사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 유인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품질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