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그간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향후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및 동승자 페널티 강화 ▲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등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 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및 기준을마련하고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