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허위 청구 증가···보험업계, 보장 한도 잇따라 축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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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증가와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인 일당을 보장하는 간병보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약관은 형식적인 간병만으로도 서류 요건만 갖추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간병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경쟁과 보험료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으로 총 20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73억원)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간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가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뒤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10곳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가입자 한 명당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일반환자의 간병인 비용은 일당 12만원, 활동 제약 환자는 14만원, 중증환자는 15만원 수준이다. 간병인 평균 일당은 약 14만원 수준이지만 보험사들은 실제 간병비보다 약 6만원 많은 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자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금액을 줄이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 20만원까지 지급하던 일당을 10만~15만원대로 줄이고, 가입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월1일 보장 금액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으며, 같은 달 10일에는 다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했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4월 중순부터 기존 20만원이던 보장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간병인 사용 일당의 손해율 문제를 지적하고, 특약의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약관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간병인의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을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약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보험사 관계자는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손해율은 600%, 성인의 경우 300~40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에 따라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보험사들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여전히 높은 보장 한도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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