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 은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인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새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월 200만원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으로 받으면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 부과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 예정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감소한다. 5년 먼저 수령하면 원래 연금의 70%만 평생 받게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평가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 개선 방안으로 ▲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공제 ▲ 주택연금 수령 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 수급 예정자 대상 세금·보험료 정보 상세 안내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