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우선 시행한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전까지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제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 보험사들이 제도성 특약을 일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개의 생명보험사가 1차로 출시하고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12개월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으로 출시되며, 내년 초에는 매월 지급하는 '월 지급형'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망보험금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가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유동화 지급금은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도록 설계돼,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2024년 말 기준)규모로 확대됐다. 기존 65세 기준과 비교해 계약 건수는 22배, 금액은 3배 증가했다.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 보험사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에게 공지하며, 이후 참여하는 보험사들도 신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된다.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상품과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형 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 ‘무효화’ 가능성··· 고액 납입자는 주의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을 둘러싼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월 납입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전액 무효화돼 전체 금액이 과세된다. 사망보험금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유동화해 생전에 받을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전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월 150만원 이상 납입하는 가입자가 드물고, 유동화 대상 계약 상당수가 2017년 이전 장기 가입자여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10월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종신보험 활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