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손질 본격화···노후소득 보장 강화·국가재정 부담 완화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는 연금 삭감 없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기준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308만9062원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309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 늘었고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인 경우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 노령연금 개선안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2027년에는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줄여나간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소득 하위 40% 수급자에게 2027년에는 15% 감액, 2030년에는 10% 감액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기초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도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를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금은 연금 수급 시점에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출산 시점에 바로 적용해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출산크레디트는 기존 95조4000억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53조1000억원 줄고 군복무 크레디트도 49조5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든다. 이는 국민연금 구조상 초기 보험료 지원이 장기 연금 보전보다 국가 재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즉시 시행할 경우 출산크레디트에 3637억원, 군복무 크레디트에 1940억원 등 총 55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지원된 보험료 처리 방식 등 새로운 과제도 생길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