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지정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거쳐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법안도 의결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고, 교육자료에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AI 교과서 도입에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AI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초기에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했다며 반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평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역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