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고, 남는 교부금 7조원 규모인데
예산 증가ㆍ교육세 인상···금융권 '반발'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전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초·중·고교 설치와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매년 5조~8조원 규모로 남아도는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사와 보험사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와 보험사의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약 60개 금융사는 기존보다 두 배의 교육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국내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청 예산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학령인구는 최근 몇 년간 줄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은 매년 불어나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이월액으로 누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해 동안 이월한 예산은 4조6000억원, 이월되지 않고 완전히 남은 불용액은 2조9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편은 미루고 재원만 늘리는 교육세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 금융사에 세 부담을 지우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횡재세'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1조7504억원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했다. 전체 교육세 수입(5조1500억 원)의 약 34%를 차지하며, 은행 납부액만 2021년 3800억원에서 2023년 7500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회사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세금을 낸다고 해서 금융사나 고객이 별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수수료·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교육청의 교육교부금 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감사원은 2023년 8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교육교부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사 인건비, 학습기회 보장 등 직접적인 교육사업에 쓰이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18~2022년 동안 시·도교육청은 총 3조5000억원을 학생·학부모 현금 지급이나 행정직·교육공무직 노트북 제공 등 현금·복지성 지원에 사용했다. 경기교육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1664억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고, 경북교육청 등은 교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46억원 규모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복지성 지출이 교부금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고, 자칫 보여주기식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국세 연동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지만 금융·보험사가 실제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세입은 자동으로 늘어 예산이 남는 구조에서 교육세 인상은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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