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IBK기업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기업의 정상영업활동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로, 입출금식 원화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다. 이체 및 출금 한도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기업은행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터로 검증된 고객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데이터 확대를 통해 대상 고객을 넓혀가는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시 비대면 채널로도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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