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결국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왓챠 측은 서비스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환사채(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왓챠는 내년 1월 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회생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명단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22일까지는 채권 및 권리 신고가 가능하다.
법원은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태훈 대표이사가 계속해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리인 역할을 맡는다.
왓챠 측은 이번 회생 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기존 환불·해지 조건, 절차가 유지되며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된다"며 "이용자, 파트너사와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왓챠는 2011년 영화 추천 서비스를 시작으로 출범해 2016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콘텐츠 큐레이션과 영화 평점 등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회사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줄었다. 영업손실은 18억4600만원, 순손실은 82억96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약 907억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왓챠는 지난 2021년 벤처캐피털 및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총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만기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약 연장에도 실패했다. 이에 신한회계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