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논의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선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이화영 전 경기 전 평화부지사는 제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대법원 판결 2개월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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