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조희연·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이름 올려
송영길·이화영은 사면심사 대상에서도 제외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경제인 중에서 사면 대상에 올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며 조 전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기업인 가운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올리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사면 대상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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