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3일 국정과제 발표 예정
작업중지권 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 등 검토
실노동시간도 1859시간→1700대로
임금체불액 1조원 미만으로 50% 감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주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노동시간도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명당 0.39명인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사고 인원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방안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액의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던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 거론된다.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2조448억원을 2030년 1조 미만까지 50% 가량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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