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증가·산업현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중소기업·외투기업 경영리스크 지적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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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개정안 통과 시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80.9%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자동차·조선·전자·물류 등 업종별 협업 구조 속에서 원청을 겨냥한 쟁의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강력한 개정안으로 불리는 ‘사업상 결정에도 쟁의 가능’ 조항에는 공감 비율이 8.2%에 그쳤다. 반면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가 늦어진다”며 반대했고, 56.0%는 “의무화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가 47.0%로 가장 많았고,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8.3%였다. 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인 ‘손배청구 제한 우선 처리 후,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은 사회적 대화 이후 논의’ 방안에는 국민 45.9%가 공감했다.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 부족, 거래 축소, 영업 차질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의 37.4%가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36.2%는 “원·하청 갈등 시 거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5.5%는 “영업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사 투자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50.3%).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기업들이 관세 압박,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AI 전환과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과 기업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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