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 때 "尹에 선포문 받아" 진술 번복
국무총리 헌법 책무 유기하고 계엄 방조···위증·사후문건 등 혐의도
특검, 조사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만의 재조사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4분쯤 청사 앞에 도착해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인정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오후 11시 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으로 판단할지, 국무총리 직책을 가지고도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방조범으로 볼 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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