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 7월 1일 공포 예정
검찰청 내년 10월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 설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추진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조정하고, 국회 위원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1월 1일 공포되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 사항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쇄되고, 수사 업무는 중수청이,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 분리...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만들었던 기재부는 18년 만에 해체된다.

이 외 부처 조직 개편은 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여야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번 정부조직법 등 4개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순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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