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다툼 여지 있어”
내란 방조·위증 등 6개 혐의
다른 국무위원들 내란 방조 등 특검 수사도 차질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특검과 시각을 달리 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간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의 무거운 의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정 2인자'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잘못을 사전에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본격화하던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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