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특검 "한덕수,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
27일 영장실질심사

내란특검팀이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형사적 책임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가장 중점이 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상당 부분 강조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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