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변호인 고발 조치 단행
감치 선고 변호인 유튜브서 재판장 공개 비난
법원, 법정 소란 엄정 대응 방침 재확인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씨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벌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두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감치 재판 및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조인의 품위를 저버리고 사법권과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이 사법 질서에 미치는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재판 질서를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재판과 법관 독립을 훼손하며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방해와 법정 모욕, 재판장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비슷한 법정 질서 위반과 법관 모욕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이들을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동안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 질의에 답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보완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감치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두 변호인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 부장판사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결정의 집행을 재개하겠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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