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영장 네 번째 국무위원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건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네번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호출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불러낸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에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급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뒤 심 전 총장, 임 전 과장, 신 전 본부장, 배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 가운데 범행 고의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