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특검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저항 없이 소환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에선 박향철 부장검사, 문호섭 검사가 조사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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